
교통사고/도주
피고가 무면허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트럭 적재함에서 작업을 돕던 원고 G을 충격하여 원고가 추락,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사고 직후 원고 G의 아내인 원고 B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피고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피고 가입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G은 자신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발 손해 발생 및 피고 보험금 미지급 사정으로 인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초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에게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G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고, 원고 G이 수령한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한 후, 원고 G에게 3,3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오후 3시경 피고 D는 자신이 운영하는 'A'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약 1m 높이, 100kg 무게의 마사 포대를 트럭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고 G은 자신의 25톤 카고트럭 적재함 위에서 포대 적재 위치를 지정하고 연결고리를 풀어주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가 굴삭기로 들어 올린 포대가 원고 G을 충격했고, 원고 G은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내 출혈, 흉추 골절, 좌안 시신경위축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약 한 달 뒤인 2015년 1월 14일, 원고 G의 아내인 원고 B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위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본 합의 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으로 원고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합의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무면허 운전 사실로 인해 피고가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원고 G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었고, 원고 G은 결국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총 176,196,830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G은 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으며,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63.17%)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초기 합의서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사고 발생 28일 만에 이루어진 초기 합의(부제소합의)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불가능한 중대한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무면허 굴삭기 운전으로 인한 원고 G의 추락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원고 G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기왕 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액 산정 기준과 범위입니다. 원고 G이 자신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으로 수령한 보험금(176,196,830원)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공제 범위입니다. 원고 G과 원고 B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G에게 33,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0월 1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G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 G이 4/5, 피고가 1/5을, 원고 B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 B이 1/2, 피고가 1/2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체결된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음'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G의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으며, 원고 G이 자신의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으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재산상 손해에서 전액 공제한 후, 남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고 후 합의의 효력 범위, 과실상계, 그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의 성격과 공제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무면허 굴삭기 운전 중 원고 G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안전하게 굴삭기를 조종하여 작업 반경 내의 원고 G을 충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합의의 효력 제한 법리 (대법원 2001다9496 판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합의가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둘째,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했으며, 셋째, 그 손해가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중대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28일 후 이루어진 합의 당시 원고 G의 중증 부상 치료가 계속되고 장해 상태 및 손해 범위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피고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 등을 들어 초기 합의가 후발적이고 중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G이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서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성질 및 보험금 공제 (상법 제729조 단서,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이자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입니다. 피해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가해자(배상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대해서만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체 손해액이 보험금으로 모두 전보된 경우에는 배상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G이 수령한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이 재산상 손해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 부분은 모두 공제되고 위자료만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권 (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통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해자)의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가해자의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관계로 작용했습니다.
섣부른 합의는 주의하세요: 사고 직후 피해의 범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고 발생 28일 만에 이루어진 합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유장애나 장기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 손해액이 확정될 때까지 합의를 유보하거나, 합의서에 예상치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재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조건과 보험금 지급 여부 확인: 합의서 작성 시 '보험금 지급'이 조건으로 명시되었다면, 해당 보험으로부터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 조건이 불이행된 것으로 보아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보험 활용 및 구상권 이해: 가해자 측 보험에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활용하여 먼저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피보험자(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보험금으로 전액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만 가해자에게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사고로 인한 손해는 크게 치료비,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가 이미 보험금 등으로 전부 보상되었다 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과실 비율의 중요성: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전체 손해액에서 그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자신의 과실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트럭 적재함 위에서 작업하며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점이 원고 G의 과실로 인정되어 20%의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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