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대법원 판결로 본래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된 후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8년 재심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재심 청구를 각하한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을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재차 피고의 재심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이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법원에서 2018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재심 각하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며 원고가 479,615,54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재심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재심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재심사유가 해당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두 번째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의 중대한 하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적인 절차이며 이전 재심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 단순히 불복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두 번째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재심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두 개의 확정된 본안판결(사건의 실체 내용을 다룬 판결)이 서로 모순될 때 발생하는 '기판력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재심을 청구한 대상은 '이전 재심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며, 이 판결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재심사유의 존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심 기각 판결이 이전의 확정된 본안 판결과 충돌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은 해당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매우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 특별한 구제 절차입니다. 단순히 이전 판결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전 재심 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만족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재심사유는 두 개의 확정된 본안판결(사건의 실체 내용을 판단한 판결)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재심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본래의 확정판결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심 청구가 기각된 판결은 그 자체로 해당 사건의 실체 내용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심을 청구할 때는 해당 법률 조항이 자신의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