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중국 내 특정 의료기기의 독점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점 총판권이 없었고, 원고는 뒤늦게 이를 알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경영하는 '이 사건 회사'가 중국 내 특정 의료기기의 독점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5년 9월부터 해당 회사에 지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동생을 통해 '이 사건 회사가 중국총판이며 독점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전국 29개 병원에 40대 가까이 납품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기기 제조사인 C와 기존 유통업체 D, 그리고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독점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제조사 C는 이미 2015년 9월 말경 D와의 총판 계약을 해지하고 비독점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며 직접 유통에 관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피고 B의 허위 고지(기망)로 인해 투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중국 내 특정 의료기기의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독점 판매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하려 했는지, 그리고 피고 B의 회사가 실제로는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회사'가 중국 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동생에게 보낸 이메일과 첨부 문서에 '중국총판', '독점총판권' 등의 표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메일 전달 후 지분양도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독점 판매권의 유무가 판매 수익 규모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보아, 원고 A가 수익 배분만을 목표로 계약했다고 하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제조사인 C와 기존 유통업체 D 간에 계약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고 C가 이미 독점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유통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에게 141,7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 B는 원고 A에게 141,7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항소 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가 독점 총판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있다고 속여 원고 A의 투자를 유치한 행위는, 중요한 계약 내용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고의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나 정보 은폐는 기망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특히 쟁점이 된 중국 총판권의 기망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만을 덧붙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투자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핵심 권리나 사실관계, 특히 '독점'과 같이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공하는 이메일이나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해당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제조사와의 공식 계약서나 허가서 등을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배분만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기반이 되는 독점적 권리의 유무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수익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 이후에도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잠재적인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