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4
B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A 주식회사가 B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의안 상정과 신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미 B 회사가 안건 상정을 결정하였고 A 회사의 의결권 제한 우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채권자이자 B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회사 - B 주식회사: 채무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화학플랜트 설비 및 산업기계 제조사 -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직전 최대주주이자 신주 발행의 원래 배정 대상자였던 회사 - D 유한회사: B 주식회사의 긴급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 발행 초기 배정 대상자 ### 분쟁 상황 채권자 A 주식회사는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B 주식회사의 보통주를 매수하여 총 주식 대비 4.88%를 보유하며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는 2022년 12월 28일 이사회에서 긴급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D 유한회사에 신주 18,549,747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의결했으며, 2023년 12월 4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주 배정 대상자가 직전 최대주주 C 주식회사로 변경되고 배정 주식은 9,574,468주, 발행가액은 940원, 인수대금은 8,999,999,9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2023년 12월 14일 신주 배정 대상자가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A 주식회사는 같은 날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B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 대비 22.14%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3년 11월 27일 B 주식회사에 이사 전원 해임, 신규 이사 선임 등을 포함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2024년 1월 3일에는 B 회사가 이 사건 신주 관련 전자등록과 추가 상장을 지연하여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임시주주총회 의안 상정 및 신주 의결권 행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제안권에 근거한 임시주주총회 의안 상정 요구의 보전 필요성 여부와 신주 인수인의 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는 의결권 행사 가능성 및 회사의 의결권 제한 우려 소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안 상정 및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가 요구한 임시주주총회 의안은 이미 채무자 B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상정하기로 결의하여 더 이상 가처분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주를 인수한 주주는 대금 납입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를 가지며 채무자 B 회사가 A 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이라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상법상 주주의 권리와 회사 운영에 관한 조항들이 인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주주가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의안을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 A 주식회사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상정을 요구했으나, 채무자 B 주식회사가 이미 이사회를 통해 안건 상정을 결정했으므로, 법원은 이 부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423조 제1항 (신주인수의 납입 등)**​: 신주를 인수한 사람은 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이행한 다음 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채권자 A 주식회사가 신주 인수대금 8,999,999,920원을 2023년 12월 14일에 납입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A 주식회사가 납입 다음 날인 12월 15일부터 B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 인수인에게 주주의 권리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법 제352조 제1항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96조 제1항 (이사회의사의록), 제353조 제1항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이 조항들은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점에 비치해야 하며, 주주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주명부상 주소로 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 규정의 취지는 주식 발행 또는 양도 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주주명부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 A 주식회사가 신주를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했으므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신주 인수인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소수주주권의 행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채권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주식 22.14%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주가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요구할 때, 회사가 이미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면 별도의 가처분 신청은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주를 인수한 주주는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제한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단순히 우려만으로는 의결권 행사 보장을 위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안건 상정이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회사의 이사회 결의 내용, 주주명부 관리 현황, 그리고 의결권 제한 행위의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중국 내 특정 의료기기의 독점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점 총판권이 없었고, 원고는 뒤늦게 이를 알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이자 피항소인. 피고 B의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한 투자자. - B: 피고이자 항소인.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며 원고 A에게 의료기기 중국 독점 총판권에 대해 설명한 사람. - C: 의료기기 제조사로, D와 '이 사건 회사'에 의료기기 판매 권한을 부여한 원천 권리자. - D: C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의 총판권을 가졌던 중간 유통업체. - '이 사건 회사': 피고 B가 경영하는 회사로, 중국에서 의료기기 유통을 담당하려 했던 곳.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경영하는 '이 사건 회사'가 중국 내 특정 의료기기의 독점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5년 9월부터 해당 회사에 지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동생을 통해 '이 사건 회사가 중국총판이며 독점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전국 29개 병원에 40대 가까이 납품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기기 제조사인 C와 기존 유통업체 D, 그리고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독점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제조사 C는 이미 2015년 9월 말경 D와의 총판 계약을 해지하고 비독점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며 직접 유통에 관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피고 B의 허위 고지(기망)로 인해 투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중국 내 특정 의료기기의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독점 판매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하려 했는지, 그리고 피고 B의 회사가 실제로는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회사'가 중국 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동생에게 보낸 이메일과 첨부 문서에 '중국총판', '독점총판권' 등의 표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메일 전달 후 지분양도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독점 판매권의 유무가 판매 수익 규모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보아, 원고 A가 수익 배분만을 목표로 계약했다고 하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제조사인 C와 기존 유통업체 D 간에 계약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고 C가 이미 독점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유통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에게 141,7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 B는 원고 A에게 141,7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항소 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가 독점 총판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있다고 속여 원고 A의 투자를 유치한 행위는, 중요한 계약 내용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고의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나 정보 은폐는 기망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특히 쟁점이 된 중국 총판권의 기망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만을 덧붙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핵심 권리나 사실관계, 특히 '독점'과 같이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공하는 이메일이나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해당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제조사와의 공식 계약서나 허가서 등을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배분만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기반이 되는 독점적 권리의 유무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수익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 이후에도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잠재적인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환자 A는 인공관절 수술 후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하자 병원 운영 의사 B를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 소홀, 감염 진단 및 치료 지연, 그리고 수술 전 위험 설명 부족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병원에서 우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 피고 B: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원고의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의 사용자입니다. - C병원 의료진 (D 의사 포함): 원고의 좌우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의사 및 의료진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11월 피고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의 우측 수술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고, C병원에서 진통제 처방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액에서 표피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C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 상태 유지와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소홀히 하고 감염 발생률이 높은 골시멘트를 사용하여 감염을 유발했으며, 수술 후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절액 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감염 발생 시 재수술, 골괴사, 거동불능 등 중대한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총 73,716,935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인공관절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처치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수술실 무균 상태 유지 실패, 항생제 투여 지연, 골시멘트 사용 부적절) 여부, 수술 후 감염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여부, 그리고 수술 전 환자에게 감염 등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세균 감염 예방 조치 소홀이나 항생제 투여 지연, 골시멘트 사용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 감염 진단 및 수술 지연 과실에 대해서도, 초기에 감염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증상이 부족했고 의료진이 감염 확인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수술 동의서에 감염 및 재수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수술 과정에서의 세균 감염 예방 조치 소홀 등 의료상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며,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본 사례에서는 수술동의서에 '감염 - 예방을 위한 항생제 사용, 세척술 및 재수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의료행위 후 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중 아무리 철저히 소독해도 감염이 완전히 예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될 경우 단순히 통증만을 호소하는 것 외에 염증을 시사할 수 있는 부종, 발적, 국소열, 압통 등의 객관적인 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의료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동의서에 명시된 합병증 설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서에 감염 및 그에 따른 재수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염 진단 지연 여부는 당시 환자의 임상 증상, 검사 결과, 의학적 판단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의료진의 판단이 당시 의학 수준에서 적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B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A 주식회사가 B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의안 상정과 신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미 B 회사가 안건 상정을 결정하였고 A 회사의 의결권 제한 우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채권자이자 B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회사 - B 주식회사: 채무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화학플랜트 설비 및 산업기계 제조사 -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직전 최대주주이자 신주 발행의 원래 배정 대상자였던 회사 - D 유한회사: B 주식회사의 긴급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 발행 초기 배정 대상자 ### 분쟁 상황 채권자 A 주식회사는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B 주식회사의 보통주를 매수하여 총 주식 대비 4.88%를 보유하며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는 2022년 12월 28일 이사회에서 긴급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D 유한회사에 신주 18,549,747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의결했으며, 2023년 12월 4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주 배정 대상자가 직전 최대주주 C 주식회사로 변경되고 배정 주식은 9,574,468주, 발행가액은 940원, 인수대금은 8,999,999,9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2023년 12월 14일 신주 배정 대상자가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A 주식회사는 같은 날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B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 대비 22.14%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3년 11월 27일 B 주식회사에 이사 전원 해임, 신규 이사 선임 등을 포함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2024년 1월 3일에는 B 회사가 이 사건 신주 관련 전자등록과 추가 상장을 지연하여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임시주주총회 의안 상정 및 신주 의결권 행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제안권에 근거한 임시주주총회 의안 상정 요구의 보전 필요성 여부와 신주 인수인의 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는 의결권 행사 가능성 및 회사의 의결권 제한 우려 소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안 상정 및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가 요구한 임시주주총회 의안은 이미 채무자 B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상정하기로 결의하여 더 이상 가처분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주를 인수한 주주는 대금 납입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를 가지며 채무자 B 회사가 A 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이라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상법상 주주의 권리와 회사 운영에 관한 조항들이 인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주주가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의안을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 A 주식회사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상정을 요구했으나, 채무자 B 주식회사가 이미 이사회를 통해 안건 상정을 결정했으므로, 법원은 이 부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423조 제1항 (신주인수의 납입 등)**​: 신주를 인수한 사람은 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이행한 다음 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채권자 A 주식회사가 신주 인수대금 8,999,999,920원을 2023년 12월 14일에 납입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A 주식회사가 납입 다음 날인 12월 15일부터 B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 인수인에게 주주의 권리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법 제352조 제1항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96조 제1항 (이사회의사의록), 제353조 제1항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이 조항들은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점에 비치해야 하며, 주주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주명부상 주소로 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 규정의 취지는 주식 발행 또는 양도 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주주명부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 A 주식회사가 신주를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했으므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신주 인수인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소수주주권의 행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채권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주식 22.14%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주가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요구할 때, 회사가 이미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면 별도의 가처분 신청은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주를 인수한 주주는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제한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단순히 우려만으로는 의결권 행사 보장을 위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안건 상정이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회사의 이사회 결의 내용, 주주명부 관리 현황, 그리고 의결권 제한 행위의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중국 내 특정 의료기기의 독점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점 총판권이 없었고, 원고는 뒤늦게 이를 알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이자 피항소인. 피고 B의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한 투자자. - B: 피고이자 항소인.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며 원고 A에게 의료기기 중국 독점 총판권에 대해 설명한 사람. - C: 의료기기 제조사로, D와 '이 사건 회사'에 의료기기 판매 권한을 부여한 원천 권리자. - D: C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의 총판권을 가졌던 중간 유통업체. - '이 사건 회사': 피고 B가 경영하는 회사로, 중국에서 의료기기 유통을 담당하려 했던 곳.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경영하는 '이 사건 회사'가 중국 내 특정 의료기기의 독점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5년 9월부터 해당 회사에 지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동생을 통해 '이 사건 회사가 중국총판이며 독점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전국 29개 병원에 40대 가까이 납품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기기 제조사인 C와 기존 유통업체 D, 그리고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독점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제조사 C는 이미 2015년 9월 말경 D와의 총판 계약을 해지하고 비독점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며 직접 유통에 관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피고 B의 허위 고지(기망)로 인해 투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중국 내 특정 의료기기의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독점 판매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하려 했는지, 그리고 피고 B의 회사가 실제로는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회사'가 중국 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동생에게 보낸 이메일과 첨부 문서에 '중국총판', '독점총판권' 등의 표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메일 전달 후 지분양도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독점 판매권의 유무가 판매 수익 규모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보아, 원고 A가 수익 배분만을 목표로 계약했다고 하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제조사인 C와 기존 유통업체 D 간에 계약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고 C가 이미 독점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유통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에게 141,7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 B는 원고 A에게 141,7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항소 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가 독점 총판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있다고 속여 원고 A의 투자를 유치한 행위는, 중요한 계약 내용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고의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나 정보 은폐는 기망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특히 쟁점이 된 중국 총판권의 기망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만을 덧붙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핵심 권리나 사실관계, 특히 '독점'과 같이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공하는 이메일이나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해당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제조사와의 공식 계약서나 허가서 등을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배분만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기반이 되는 독점적 권리의 유무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수익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 이후에도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잠재적인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환자 A는 인공관절 수술 후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하자 병원 운영 의사 B를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 소홀, 감염 진단 및 치료 지연, 그리고 수술 전 위험 설명 부족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병원에서 우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 피고 B: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원고의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의 사용자입니다. - C병원 의료진 (D 의사 포함): 원고의 좌우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의사 및 의료진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11월 피고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의 우측 수술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고, C병원에서 진통제 처방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액에서 표피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C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 상태 유지와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소홀히 하고 감염 발생률이 높은 골시멘트를 사용하여 감염을 유발했으며, 수술 후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절액 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감염 발생 시 재수술, 골괴사, 거동불능 등 중대한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총 73,716,935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인공관절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처치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수술실 무균 상태 유지 실패, 항생제 투여 지연, 골시멘트 사용 부적절) 여부, 수술 후 감염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여부, 그리고 수술 전 환자에게 감염 등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세균 감염 예방 조치 소홀이나 항생제 투여 지연, 골시멘트 사용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 감염 진단 및 수술 지연 과실에 대해서도, 초기에 감염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증상이 부족했고 의료진이 감염 확인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수술 동의서에 감염 및 재수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수술 과정에서의 세균 감염 예방 조치 소홀 등 의료상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며,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본 사례에서는 수술동의서에 '감염 - 예방을 위한 항생제 사용, 세척술 및 재수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의료행위 후 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중 아무리 철저히 소독해도 감염이 완전히 예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될 경우 단순히 통증만을 호소하는 것 외에 염증을 시사할 수 있는 부종, 발적, 국소열, 압통 등의 객관적인 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의료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동의서에 명시된 합병증 설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서에 감염 및 그에 따른 재수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염 진단 지연 여부는 당시 환자의 임상 증상, 검사 결과, 의학적 판단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의료진의 판단이 당시 의학 수준에서 적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