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임대차
원고는 사망한 임대인 F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며 2,5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인 F이 사망하자 원고는 F의 상속인들(피고 B, C, D, E)에게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임대인 F이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했으며, 피고 D가 해당 대여금 채권을 양수했으니 원고가 피고 D에게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인 F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사용하며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한 직후 임대인 F이 사망하면서, 원고는 F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해당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동시에 사망한 F이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피고들은 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면, 사망한 임대인 F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각자의 상속 지분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망 F이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 D에게 원고가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본소 청구와 피고 D의 대여금 반환 반소 청구는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으나, 동시에 피고 D에게 과거 대여금 2,500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대여금 반환 의무만큼 상계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