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