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금전거래를 하는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거래를 하는 채무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를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채권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대부업체(사채) 이용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의 분실 위험을 막고, 그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부변제하거나 또는 일부변제를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해 영수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474조 참조).
영수증은 채권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