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들은 호텔 객실을 분양받고 해당 객실을 주식회사 C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C는 호텔 영업신고를 하고, 피고는 이후 C로부터 호텔 영업을 양수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C로부터 호텔 영업을 양수한 후에도 호텔 명칭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피고도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을 통해 피고가 C로부터 호텔 영업을 양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법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채무는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에 한정되므로, 영업양수 이후의 차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들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C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객실을 전대하거나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었으며, 피고는 C와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호텔을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지 형식적인 영업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