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상가 임대차계약이 월세 연체로 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미지급 월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지급 월차임에 대한 특약상 지연이자를 산정하고,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면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쌍방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22일 피고 B, C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3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신고할 목적으로 월차임을 500,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이면계약서(다운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월차임 및 부가가치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B, C는 2019년 5월 21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6,791,676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미지급 월차임에 대한 지연이자가 월할 계산되어 268,324원이라고 주장했고, 원상회복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추가 공제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로 인해 부가가치세 2,160,000원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 C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 C는 지연이자가 미지급 월차임의 5%인 920,000원이라고 주장했고, 원고 A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1,004,000원의 원상회복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피고 B, C가 가산세 1,577,896원을 추가 납부했으므로 원고 A가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B와 C가 임차인 A에게 3,87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4월 17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임차인 A의 항소와 임대인 B, C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3/5은 임차인 A가, 나머지 부분은 임대인 B, C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 B, C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미지급 월차임 18,400,000원, 미지급 부가가치세 4,140,000원, 미지급 관리비 400,000원, 미지급 공과금 208,700원, 그리고 특약에 따른 미지급 월차임 지연이자 920,000원(미지급 월차임의 5%)을 공제했습니다.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서는 화장실 누수와 전면 상부 징크(지붕 등의 마감재) 훼손에 대한 비용 2,054,000원만 임차인의 부담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총 3,877,3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면계약서(다운계약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미환급 및 가산세 부담에 대한 쌍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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