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C, D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들은 정산 약정이 원고 대표이사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고 일부 물품대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C, D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정산금 지급 약정을 맺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들에게 93,311,566원 및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약정 체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F의 기망이 있었으므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거품망' 품목 등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물품 대금은 자신들이 발주한 바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만 700만 원과 2018년 12월분 12,392,170원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산 약정이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정산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그리고 특정 기간의 물품대금, 특히 '거품망' 품목에 대한 지급 의무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정산 약정의 기망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매출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물품 거래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뒤집을 만한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정산금 지급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기망을 주장하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 채무의 성립에 있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공제 처리 등은 물품 거래의 존재와 대금 액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매출신고를 한 점 등이 물품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로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판단만을 덧붙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각서 등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일단 서명이 된 처분문서는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기망을 주장한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 거래 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마감내역서, 거래내역서 등 모든 거래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발행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거래 사실과 대금 규모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