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주식회사 D에게 화성시의 노유자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했으며, D는 피고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피고는 전기공사를 완료했지만, D로부터 63,000,000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와 피고와 합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D에게 충분한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며, D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가 D에 대한 공사대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공사대금은 3,300,000,000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미 D에게 3,140,059,115원을 지급했고, 이는 기성고를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할 추가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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