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건설 자재를 임대 및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자재 대금과 임대료를 일부 미지급했고 임차 자재를 반환하지 않거나 원고의 동의 없이 매립했습니다. 피고 B의 현장소장인 C는 이 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고, 도급인인 피고 D는 원고와 약정을 통해 일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도급인인 피고 E는 자재 매립에 관여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들의 책임 범위에 따라 원고에게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 임료, 변상금,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G 신축공사를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았고, 피고 D는 그중 토목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 B의 현장소장인 C는 2018년 5월 25일 원고 주식회사 A와 H-BEAM 등 건설 자재 임대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기본 4개월 임대기간, 초과 시 1개월당 톤당 30,000원의 추가 임료, 그리고 임차 자재 미반환, 사장(매립), 파손 시 톤당 650,000원의 변상금 지급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 B는 총 76,441,893원의 임료 및 판매대금 중 일부(29,342,654원)만 지급하고 47,099,239원을 미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임차 자재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고, 특히 H-BEAM 88,595㎏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 그대로 매립(사장)했으며, 기본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자재를 사용하여 2,675,860원의 추가 임료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C은 이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고, 피고 D는 H-BEAM 매립 문제로 원고가 항의하자 2019년 6월 14일 원고와 약정을 통해 특정 채무에 대해 피고 B, C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 E는 피고 B 및 D와 협의하여 H-BEAM 매립에 관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로부터 임대하거나 매수한 건설 자재에 대한 임료, 판매대금 잔액, 임대기간 초과 사용에 따른 추가 임료, 그리고 미반환 자재에 대한 변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이 피고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발생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책임 범위입니다. 셋째,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피고 B와 C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H-BEAM을 매립하는 행위에 관여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피고들의 채무가 어떤 연대 관계(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 자재 임대 및 판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료, 판매대금, 추가 임료, 그리고 미반환 또는 무단 매립된 자재에 대한 변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현장소장의 연대보증 책임, 도급인의 별도 약정에 따른 연대책임, 그리고 원도급인의 불법행위 공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각 당사자의 역할과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구체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H-BEAM을 매립하여 원고의 자재 반환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 민법 제428조 (보증의 정의) 및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제3자의 약정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부종하는 모든 채무를 포함합니다.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자 B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B가 이행하지 못한 채무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자재 임료, 판매대금, 추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차 자재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4.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각자 독립된 원인(예: 계약과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했으나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B, C, D의 계약상 변상금 지급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어느 채무자에게든 전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그 채무가 소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5. 상법 제54조 (상사채무의 소멸시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연 6%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각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연 6%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자재의 반환 조건, 파손·멸실·매립 등의 경우에 대한 변상금 기준, 그리고 임대기간 초과 사용 시 추가 임료 규정을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자재를 임대받은 경우,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예: 매립)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재를 회수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는 큰 금액의 변상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소장이나 실무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적으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증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급인 또는 원도급인이라 할지라도 하도급인의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채권자와 약정을 맺거나, 하도급인의 불법행위에 공모·협조할 경우, 해당 약정이나 불법행위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설계 변경이나 자재 사용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 등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채무 관계에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와 연대책임 여부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