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 4층에 거주하던 중,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인 피고 C 등이 피고 B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피고 B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피고 C 등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았거나 가장임대차계약이라 주장하며, 원고가 퇴거 집행으로 점유를 상실함에 따라 대항력을 잃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며 점유하였고, 망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은 점, 그리고 망인이나 그의 상속인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퇴거 집행으로 인해 주택의 점유를 상실함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대항력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 등이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가 실제로 거주한 사실, 그리고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요구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일부만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