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E 주식회사를 설립한 D이 FX 마진거래 사업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D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피고 B는 D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며 월 2%의 이익 배당금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 B가 원금 손실을 우려하자 원고 A는 D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D은 이익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사기죄로 징역 15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약속어음의 원인 채무가 보증 채무이며, D과의 투자 약정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지인이 사기성 투자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원금 손실을 막기 위해 대신 보증을 섰다가, 실제로 투자 사기가 발생한 후 본인이 보증했던 채무의 지급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투자 권유자가 투자자의 원금 손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과 공정증서가 사기 사건 발생 후 실제 효력을 가지는지 다투는 상황입니다.
원고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원인 채무가 보증 채무로서, 본 투자 약정의 자동 갱신으로 인해 보증 기간이 경과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처분문서인 공정증서의 효력과 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D의 피고 B에 대한 금전 상환 채무를 연대하거나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보증 채무의 종기로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피고 B가 D에게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상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A의 보증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채무 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보증 채무의 성립 및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작성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는 처분문서로 인정되어, 원고가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문서입니다. 법원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명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 채무의 소멸 시한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보증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증 채무가 주 채무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그 범위나 기간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투자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발행이나 공정증서 작성은 법적 구속력이 매우 강력하므로, 어떤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문서가 가지는 법적 의미와 효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증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므로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증서에 보증 기간이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구두 약속이나 추측은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이 보증 채무의 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 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로 성립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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