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망인 F는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가족들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E연합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의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과 신호 불이행으로 인해 화물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F는 2018년 4월 10일 오후 3시 35분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후방에서 시속 약 56km로 주행하던 H 운전의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가족들은 H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E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5차선이 우회전 차선이므로 망인이 직진을 위해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H가 이를 고려하여 대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차량 운전자 H가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 F가 후방 확인 없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를 하지 않은 점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화물차량 운전자 H가 망인의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예견하거나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H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38조 제1항은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후방 확인 없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조차 하지 않아 화물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으므로,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전거 운전 시에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차선 변경 시에는 후방 확인과 적절한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 신호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차량 흐름이 빠른 도로에서는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변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변 교통 상황을 주시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