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망인 F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운행하다가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H에 의해 뒷바퀴를 충돌당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은 H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화물차량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도 진로 변경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하며, 진로 변경을 할 때는 적절한 신호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이 차선 변경 시 후방 확인을 하지 않고 신호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화물차량 운전자 H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H의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