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수분양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행사가 약정된 입주예정일 이후라도 실제 입주가 가능하도록 건물을 제공했다면 수분양자의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평택시의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2021년 5월 13일에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23년 7월이었으나 피고는 여러 차례 준공 및 입주예정일을 연기하여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1월 29일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3년 12월 8일부터 실질적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약정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 점을 들어 2024년 5월 24일 피고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이자 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양계약서상의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가 유효한 계약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입주 지연 사유가 분양사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분양사가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이후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였다면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피고 회사(시행사)가 약정된 입주예정일인 2023년 7월 31일까지 입주를 시키지 못하고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도 계약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주 지연 사유 또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분양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 이후에 피고 회사가 2023년 12월 5일경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원고에게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했으며 이때 지연보상금을 함께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해제권은 그 무렵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수분양자인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권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이행제공(입주 가능한 건물의 제공)으로 이미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