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캐나다 총리 및 정부 인사들이 방문한 것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수십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계약에 대한 강력한 신뢰 구축 및 협력 의지 표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상 절차, 비밀유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다수의 법률적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간 군사 장비 도입 사업은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등 복잡한 법률체계 아래 진행되며 계약서에는 납기, 성능, 유지보수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언급한 잠수함 유지보수 시설 설치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서,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법령 적용을 받습니다. 캐나다 내에서의 시설운영은 현지법과 국제무역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방위산업 관련 기술의 이전은 각국 정부의 사전 승인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무단 기술 유출 시 민형사 책임은 물론 국제적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화오션이 계약 체결 후 2035년까지 잠수함을 인도하겠다는 계획은 납기 준수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계약서에는 납기 지연 시 적용될 지체상금, 손해배상, 계약해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방산 분야의 특성상 일정 지연은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계약 위반 시 양 당사자는 법적 분쟁 및 중재 절차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과 캐나다 간의 장기적인 산업협력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국제무역 및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다자간 협약과 양국의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역장벽, 관세 문제, 수출통제 및 협력 범위에 관한 국제법적 규범들이 교차 적용되어 관련 법률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강조한 한국과 캐나다의 '장기 파트너십'이 단순한 수주 성공을 넘어서서 법률적 체계와 협력 노하우의 공유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는 한층 넓고 깊은 시각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