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법무사 C법무사 사무소가 부동산 개발업체를 상대로 경매절차에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선이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법무사 원고가 부동산 개발업체 피고에게 사업 약정 이행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해주지 않았고,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정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상계신청이나 현금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의무불이행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상계신청이나 현금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의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근저당권 양수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출자한 것이 현금출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재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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