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마카롱과 커피를 판매하는 'F' 매장을 권리금 5,000만 원을 주고 양수했습니다. 피고 B는 약 2년 8개월 후 원고 매장과 813.3m 떨어진 곳에 'D'라는 상호의 디저트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영업 폐지, 동종 영업 금지, 위반 시 1일 20만원 지급, 위자료 3,000만 원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피고가 새로 개업한 카페가 원고의 매장과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8월 2일 원고 A에게 평택시 E에서 운영하던 'F' 매장(마카롱과 커피 판매)을 권리금 5,0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같은 상호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2021년 4월 1일, 피고 B는 원고 매장과 직선거리 813.3m, 도보 12분 거리에 있는 평택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디저트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13일 해결 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피고는 'D' 카페가 커피 및 음료를 주로 판매하고 마카롱을 판매하지 않으므로 동종 영업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카페 영업 폐지, 특정 지역 내 동종 영업 금지, 위반 시 1일 20만 원 지급, 위자료 3,000만 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새로 개업한 카페가 양도한 영업과 '동종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것은 맞지만, 피고가 새로 개업한 디저트 카페가 양도한 영업과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 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양도인이 일정 기간, 일정 지역 내에서 양도한 영업과 경쟁하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영업양도의 개념: 법원은 '영업'을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으로 보며, 영업양도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장 시설, 집기, 전화가입권, 상호 및 간판, 거래처, 레시피, 영업 노하우, SNS 계정 이전 및 5,000만 원의 권리금 지급 등을 종합하여 영업양도로 인정했습니다. 동종 영업의 판단 기준: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다804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새로운 카페가 △사업자등록 유형, △매장 규모 및 취식 가능 여부, △주요 판매 메뉴 및 홍보 방식(마카롱 중심 vs 도넛 중심 및 다양한 음료), △상권의 차이(관광특구 vs 주택가), △매장 간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된 베이커리 매장과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에 경업금지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영업양도 계약 시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동종 영업의 범위는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같은 종류의 품목을 일부 판매한다고 해서 동종 영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장 규모, 주력 판매 품목, 사업자 등록 유형(제조업/소매업 vs 일반음식점), 매장 내 취식 가능 여부, 홍보 방식, 주요 고객층, 상권의 차이, 거리 등이 동종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영업의 종류, 지역적 범위, 기간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양도인이 새로 개업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양도 당시 취급하던 제품과 새로운 영업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중복 정도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양수 후 영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메뉴를 확장하더라도, 이는 양수인의 자유 영역이므로 기존 영업양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업 개업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고 개업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도 동종 영업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업으로 인해 기존 영업의 매출 감소 등 실제 경쟁 관계 발생이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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