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점사업자인 원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C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해당 프랜차이즈의 본부로서 가맹점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 다른 직영점 및 가맹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가맹계약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영업금지, 손해배상, 로열티 반환,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영업지역이 가맹계약에 따라 왕복 6차선 도로 등에 의해 분리되지 않는 영역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영업지역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맹계약에 교육 콘텐츠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로열티 반환 청구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도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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