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타워크레인 임대 및 설치 작업을 하는 피고 회사가 공사 현장에서 무인 타워크레인이 강풍으로 기울어지는 사고를 겪은 후, 이를 해체하고 재설치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고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다투며 82,305,000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타워크레인 해체 준비 및 해체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했지만, 타워크레인 자체의 수리나 재설치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65,844,000원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7년 12월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인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강풍으로 인해 타워크레인 상부가 기울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한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고 다시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총 82,305,000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고 원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비용이 단순 사고 예방 비용이거나 재설치 비용이므로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지출한 비용 중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타워크레인 재설치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2017년 12월 16일 발생한 무인 타워크레인 기울어짐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채무가 65,844,00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타워크레인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체 관련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했지만, 재설치 비용은 인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피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막거나 손해의 확대를 줄이며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타워크레인 상부가 기울어져 전도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보험사고 발생과 같게 보아 손해방지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는 타워크레인의 전도와 같은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한 해체 준비 및 해체 비용 등으로 한정되며, 보험목적물인 타워크레인 자체의 수리나 재설치를 위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 발생 시, 보험약관에 명시된 '손해방지비용'의 정의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기 위해 지출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으로 한정되며, 손상된 보험목적물 자체의 수리, 대체, 또는 재설치 비용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비용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어떤 비용이 손해 방지 및 경감을 위한 것인지, 어떤 비용이 보험목적물 자체의 복구를 위한 것인지 입증할 수 있도록 영수증, 작업일지, 시공계획서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목적물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거나 큰 위험이 내재된 상황이라면, 손해방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려는 손해방지비용의 각 항목이 상법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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