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피고 B는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사안입니다. 피고 B는 건물 사용 기간에 월세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설치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매도인이 데크 시설물의 경계 침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A의 건물 인도, 무허가 건물 철거 및 미지급 월세 지급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6년 4월 6일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3,600만 원을 2016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 B는 계약 당일부터 건물 1층을 사용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건물 데크 시설물이 인접한 국유지 및 도유지를 일부 침범한 상태였고, 피고 B는 그 위에 무허가 판넬 건물을 설치했습니다. 피고 B가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2016년 12월 27일 잔금 지급기일을 2017년 3월 20일로 연장하되, 이때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피고 B는 건물 1층을 인도하며 계약금 5,000만 원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연장된 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 자동 해제 여부, 매수인이 주장하는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가능성, 매수인이 설치한 무허가 건물 철거 및 건물 인도 의무, 건물 사용 기간 동안의 월세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법원은 피고 B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계약 당시 데크 시설물의 경계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기망이나 착오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에게 무허가 판넬구조 단층 건물 2동(각 8㎡)을 철거하고, 건물 1층(49.59㎡)을 원고 A에게 인도하며, 2017년 3월 6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B의 계약금 반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매매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매도인의 건물 인도, 철거, 월세 지급 청구를 모두 인용했으며,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