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3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운전하는 B 로체 승용차를 경기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충돌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