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가 이천시에 위치한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 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지분에 따라 토지를 분할해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일부 토지를 현물분할하고 나머지는 공유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은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고, 분할금지약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판사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어렵고, 모든 공유자를 만족시킬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은 토지를 경매로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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