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기계제조업체 대표로서 퇴직 근로자 G에게 약 160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G이 산업재해로 인한 합의금을 받았고 그 합의금에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합의서에 임금 포함 내용이 없었고 합의금 규모를 고려할 때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G은 2018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G은 근무 중 산업재해를 당했고 공사를 원청받은 H로부터 산재 관련 합의금 3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합의금에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 미지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근로자가 제3자(원청사)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G과 I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었고 G이 입은 부상과 휴업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합의금 330만 원으로는 미지급 임금과 휴업 수당을 모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G의 실제 근무 임금 160만 원과 산재로 인한 최소 2주간의 휴업 수당 200만 원만 합해도 360만 원이 되어 합의금을 초과하므로 H가 지급한 합의금에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이때 벌금 액수에 따라 1일당 금액을 정하여 유치 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가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합의금이나 기타 배상금에 임금 미지급액을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합의서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휴업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휴업 수당)도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미지급된 임금과 휴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임이며 제3자와의 합의가 미지급 임금 채무를 자동으로 면제시키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