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보충역 편입 대상 |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