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E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피고인 D아파트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E아파트 부지 지하에 전선지중화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공사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집회 결의 또는 서면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공사로 인해 설치된 시설의 철거와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피고 조합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E아파트 입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며, 합의서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합의서 무효확인 청구 부분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설치된 시설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볼 수 없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개별 구분소유자가 철거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18
창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