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분양사업을 위해 D사와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사와 용역대금 형태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이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5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공정증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공정증서에 따른 합의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반면 피고는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5억 원을 다시 투자받는 것을 조건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투자약정으로 보고,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