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2015년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신청금과 계약금 일부를 납부했지만, 중도금 및 나머지 분담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2020년 총회 결의에 따라 중도금 2회 이상 미납 조합원을 제명 처리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여러 차례 납부 독촉 및 제명 예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끝내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2020년 6월 15일 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납부 통지 및 제명 처리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명 절차가 부당하며,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피고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납부한 금액 35,61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이미 아파트가 제3자에게 분양되어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계약서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고지한 연락처로 통지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피고에게 통지의무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분양을 약속받았습니다. 신청금 1,200만 원과 계약금 2,361만 4천 원을 납부했으나, 1차 중도금을 비롯한 나머지 분담금은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20년 총회에서 중도금 2회 이상 미납 조합원을 제명하는 안건을 가결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미납 중도금 납부를 독촉하고 제명 예고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2020년 6월 15일 피고 조합원 명단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후 제명된 원고의 아파트는 2021년 8월 13일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제명 처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과 납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조합원 지위 확인)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미 이 사건 아파트가 제3자에게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여 원고에게 넘겨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통지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중도금 미납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제3자에게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통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납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와 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통지 의무를 원고가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보아 조합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0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이미 아파트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 매도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해 준 경우, 매도인이 그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이 판례는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계약상 통지의무 및 조합 규약: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제17조 제9항과 피고 조합규약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주소 변동 시 조합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조합원 본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고지한 연락처로 통지를 보낸 이상, 원고의 변경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통지의무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립 요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즉시 통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이 주소, 연락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합에 즉시 통지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조합원 본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우편물 반송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조합에 통지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계약 내용 및 조합 규약 숙지: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계약서와 조합 규약을 꼼꼼히 읽어보고 특히 분담금 납부 의무, 조합원 자격 상실 및 제명 절차, 통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등 분담금 납부 의무 철저 이행: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므로 중도금 등 약정된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납 시 제명 등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통신수단 확인 철저: 조합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등을 꾸준히 확인하여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조합에 새로운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 이미 제3자에게 권리가 넘어간 경우: 부동산과 같이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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