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주들이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진행하지 않아 법원이 임시의장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중 3.52%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법원에 소집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가하고 임시의장으로 L을 선임했으나, L이 주식을 처분하고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임시의장 변경을 요청했고, 회사는 주주들의 소집권한이 시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임시의장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시의장 L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임시의장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소집허가 결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것만으로 소집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들이 제안한 임시의장 후보 대신 중립적인 변호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여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춘천지방법원 201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