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기존 마트 관리단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이 있었으나 이후 새로운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되면서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아 그 취소가 결정된 사례입니다.
피신청인 C는 B마트 관리단 관리인인 신청인 A를 상대로 관리인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9년 11월 29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C는 A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관리인 직무를 수행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년 12월 24일 변호사 D를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 이후인 2019년 12월 26일 B마트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E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하였고 직무대행자 D는 2020년 3월 10일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새로운 관리인 선임으로 인해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 C는 새로운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관리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었을 경우 기존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9카합50155호 직무대행자선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년 12월 24일 한 직무대행자선임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됨으로써 기존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의 유지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사정변경이 인정되어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가처분(직무대행자 선임) 결정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 이후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담보를 제공한 보조참가자는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었다는 사실이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의 유지 필요성을 없애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1995년 3월 10일 선고 94다56708 판결은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 새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면 새로운 대표자의 선임이 그 효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가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여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지므로 위 가처분 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사건에서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 취소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해당 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할 경우 직무대행자의 역할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자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효력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자 선임 시에는 절차적 적법성을 철저히 준수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직무대행자 선임이 취소된 후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정식으로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