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B는 원고 A에게 사업 자금 3천만 원을 빌리면서, 사업으로 인한 피고의 지분 중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중단되어 피고의 지분이 발생하지 않자, 원고는 각서에 따라 3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3억 원 지급 약정이 사업 지분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조건이 불성취되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여금 3천만 원은 이미 변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13년 6월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을 계획하면서 원고 A에게 사무실 마련 자금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대여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피고의 지분 중 3억 원을 2014년 6월 14일까지 조건 없이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토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되어 피고 B는 사업으로 인한 지분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각서 내용에 따라 피고 B에게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사업 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3천만 원은 이미 변제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이 사건 사업에서 피고 B의 지분이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이 토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되어 피고 B의 지분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3억 원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에게 빌린 3천만 원과 그 이자는 이미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