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건물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임대차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6년부터 피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2011년에는 양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화해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화해조서가 유효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원고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화해조서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행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