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한 원고들이 추후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매도인과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개발부담금 부과 사실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대상에 개발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단독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임야를 피고 F으로부터 매수하고 피고 G의 중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임야들은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나 건축허가서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며 사용승인 전 매매 시 변경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안산시로부터 원고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이 각각 부과되자, 원고들은 피고들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속이거나 공인중개사가 개발부담금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개발부담금 부과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 및 공인중개사 피고 G에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개발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G에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들은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범위와 개발부담금의 성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야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해당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서나 관련 서류에 명시된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개발부담금 발생 여부와 납부의무자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매수인이 직접 시청이나 군청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개사의 설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금전적 부담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두상의 설명보다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