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원고는 2018년 2월 9일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무효인 자치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선임된 관리인이라며 그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2015년 12월 20일과 2018년 8월 29일에 열린 총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규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관리인은 층별 대표자 회의가 아닌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0일자 총회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29일자 총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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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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