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A는 자신이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주식 30%를 보유한 주주임을 내세워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 C는 A의 주식이 대표이사 D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며 A의 주주 지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주주명부 등재 원칙과 명의신탁 증명 책임을 들어 A의 주주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주식 30%(18,000주)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채무자 C는 2017년 4월 20일 영업에 필수적인 공장 건물과 용지를 제3자에게 매도했는데, A는 이 매도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며, 채무자 C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주식 매수가액을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A는 채무자 C의 대표이사 D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자의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의심하며, D의 회사 재산 침해 행위 등을 확인하고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도 회계장부 열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 C의 대표이사 D는 A의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며 2017년 8월 18일 A를 주주명부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가 여전히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할 지위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주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등재된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주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요구가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청구 목적의 정당성, 청구 범위 등에 대한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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