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USB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두 명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은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를 넘어서 실행에 착수했으며, 이는 촬영 미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촬영까지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