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영화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특정하여 촬영했다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영화관에서 로비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 또는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화관 직원이었던 목격자 K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서는 피해자의 전신 뒷모습 사진 2장만 발견되었고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없었습니다. 피해자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특정 부위를 줌인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특정하여 촬영했는지 또는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에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했다거나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불법 촬영을 했는지, 또는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촬영 행위 및 고의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한데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는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진술만으로 명확한 촬영 행위나 구체적인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미수범 처벌은 촬영하려는 고의와 그 실행 행위가 명확히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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