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영화관에서 피해자의 뒷모습과 엉덩이 부위를 특정하여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목격자 K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휴대폰에서는 피해자의 전신 뒷모습 사진만 발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 K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려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촬영 미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량은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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