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C에게 발행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전환사채')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2015년에 약 49억 5천만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는 C로부터 D 주식회사에, 그리고 나중에는 E에게 양도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전환사채 중 8억 원어치를 소지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환사채의 적법한 소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F호텔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했으며 현재 실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무기명채권인 이 사건 전환사채는 증권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전환사채를 소지하고 있다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무권리자였거나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몰랐다면, 피고의 권리 취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전환사채를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F호텔이 무권리자였다거나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