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건설업체)와 원고 B공제조합(손해배상보증 사업을 하는 조합)이 피고인 C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 대해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의 구두 지시에 따라 계약 범위 외의 추가공사를 수행했다며 추가 공사비용 216,131,687원을 청구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관련 소송의 판결금 채권과 상계하려 합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구두 지시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 및 추가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 피고가 요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 A가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을 이전 소송에서 상계항변으로 제기하지 않았으며, 추가공사라 주장하는 부분들이 당초 계약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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