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새로운 셀프 운영 방식의 외식 브랜드 가맹계약을 권유하면서 예상 매출액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체결된 경영위탁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맹점주가 매장을 폐점하게 되자, 가맹본부는 미지급된 로열티 등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가맹점주는 손해배상 반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를 하였고 경영위탁계약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외식사업 가맹본부로, 피고 B는 2016년 11월 28일 원고의 'I' 브랜드 D지점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I' 브랜드는 고객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 먹는 셀프운영방식이었는데, 당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영업점은 1곳뿐이었습니다. 피고는 2017년 2월 1일 원고와 이 사건 매장의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2017년 2월 8일 매장 개점 직후 셀프운영방식에 대한 고객 항의와 매출 감소가 시작되었고, 경영위탁에 따른 원고 측 직원과의 갈등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17년 3월 29일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계약 및 경영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로열티 등 용역비 11,392,261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8,810,00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 정보나 기만적인 운영 방식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경영위탁계약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B에게 'I' 브랜드에 대한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경영위탁계약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매장을 개점하는 과정에서 들인 비용의 일부인 30,36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동시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지 않은 로열티 등 미정산금 11,392,261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