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이후 최저임금의 급등과 주 52시간제 도입이 청년 고용시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2년 사이 29% 상승하면서 많은 기업체가 신규 채용을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형태의 초단시간 근로를 늘리는 쪽으로 전환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 청년 근로자 중 **주 36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가 23.1%**에 달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3.7%에서 2024년 8.5%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 회피 목적으로 시간 쪼개기 채용이 만연한 결과이며, 청년들의 근로 안정성이 크게 소홀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근무 시간이 줄어든 청년 근로자들은 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부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2018년 초반 대비 2022년 부업자 수가 42만 9,000명에서 54만 7,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일종의 비자발적 다중 직업 종사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I 기술 도입과 R&D 예산 축소, 기업들의 경력 위주의 채용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약 47.7%가 실업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저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학력 청년층까지도 고용 위협을 받는 전방위적인 고용 문제임을 뜻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카이츠 지수)이 35%를 넘으면 청년과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시장 퇴출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은 60.5%로 그 기준을 훨씬 넘어서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채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동 정책은 법률적으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근로시간 유연성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청년 고용 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건강성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휴수당 관련 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근로기준법의 유연한 적용 방안 모색도 요구됩니다. 노사 간 협의를 통한 자율적 근무시간 조정과 근로계약 형태 다변화가 일자리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 임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며, 법적·제도적 환경 전반의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에 맞는 맞춤형 최저임금 정책, 건강한 비정규직 관리 방안, 그리고 AI 등 신기술 도입에 대비한 노동시장 보호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적 리셋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