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이 사업 외의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여 과소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피고인 사업조합에게 증액된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법원감정 결과가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지장물 보상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G 일대에서 피고가 사업시행자로 진행하는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원고들의 토지 및 지장물이 수용되었습니다. 사업인정고시는 2015년 5월 7일에 있었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월 31일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26일 이의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재결 보상금이 이 사건 사업 외의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해 정당한 손실보상금보다 적다고 주장하며, 법원감정에 따른 금액으로 증액을 요구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손실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 특히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반영 여부와 법원감정 결과의 타당성 및 지장물 보상금 증액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 이행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 산정 시, 법원감정인이 참작한 보상선례(U 토지 보상선례)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법하여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해 재결감정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및 자연적 가격변동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주장을 뒷받침할 평가방법의 위법 사유나 내용상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관련 조항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이 수용될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에 대한 분쟁은 자주 발생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