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 운송사업자가 과거에 소급 지급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에 신청하였으나, 시가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거나 신청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B시는 2004년부터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수입금이 운송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시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3억 7,970여만 원의 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했지만, 당시 B시에 제출하는 정산 자료에서 이 금액에 대한 증빙을 누락했습니다. 이후 B시는 전체 버스운송사업자들에 대한 2015년 운송비 정산을 완료하고 재정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누락된 인건비에 대해 뒤늦게 B시를 상대로 재정 지원을 신청했으나, B시장은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거나, 개별 사업자가 아닌 D 협의회가 재정 지원 신청의 주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B시장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시장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운전직 인건비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B시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