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원고가 불공정한 평가를 주장하며 용역계약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 사건
원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운영사 모집공고에 지원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못하자,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용역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고는 평가 기준에 사업비 항목이 없고, 피고 G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원고가 용역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완료된 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은 원고의 현재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