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행정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또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이 출산한 경우 90일~12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