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가족관계증명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
보육료 지원 신청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4항 본문).
영유아의 보호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