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
1)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 「악취방지법」 제13조 | ||
가)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용중지 명령 | ||
나)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 | 폐쇄명령 | ||
2)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 「악취방지법」 제13조 | 경고 | 사용중지 명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