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E 및 F와 함께 사우나 스낵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피고 C도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금액에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도 공동 임대인이라며 함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의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F에게 피고 C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 C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 E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했으나, 원고는 추가로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22,72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F의 계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이 반환한 22,72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상환으로 인정하여, 피고 E은 원고에게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 47,9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1일 피고 E 및 F(피고 E 남편의 남매)와 함께 사우나 스낵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피고 C도 임대인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0년 11월경까지 존속했고, 원고는 같은 달 점포를 인도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돌려받고 2021년 7월 13일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28일 피고 E은 추가로 4,300,000원을 상환했습니다. 원고는 공동 임대인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70,7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E은 원고가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22,720,000원을 더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47,980,000원이라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이 22,720,000원이 임대차보증금 상환이 아니라 F이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이 공동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즉, F에게 피고 C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둘째, 피고 E이 원고에게 추가로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22,72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상환인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F의 계금 변제금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E은 원고에게 47,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9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C에게는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E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임대차보증금 중 22,720,000원이 이미 반환된 것으로 인정하여, 잔여 임대차보증금 47,9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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