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O씨 P파 종중의 회장 선거에서 채무자 C이 과반수 득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 없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당선이 선포되자, 이에 반발한 채권자 A가 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C을 포함한 신임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종중 규약에 따라 결선투표가 필수였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C의 회장 선출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C 및 그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선임된 다른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O씨 P파 종중에서는 2022년 12월 8일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두 후보가 17표씩 동수를 얻었으나, 종중 규약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결선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장자인 채무자 C이 회장으로 당선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C의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C이 회장 자격이 없음에도 소집한 2023년 1월 30일 이사회에서 선임된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G, H, I, J)의 선출 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2022년 12월 8일 및 2023년 1월 30일자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 C의 O씨 P파 종중 회장 직무, 채무자 G, H의 부회장 직무, 채무자 I의 총무이사 직무, 채무자 J의 재무이사 직무를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각 집행 정지합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O씨 P파 종중의 회장 및 기타 임원 선출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관련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중이나 단체의 임원 선거 시에는 규약에 명시된 모든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득표 결과가 규약에서 정한 당선 요건(예: 과반수 득표, 최다 득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점일 경우에는 규약에 명시된 결선투표나 재투표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규약에 대한 해석은 개인의 주관이나 다수결이 아닌 객관적인 법규 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기존에 종중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왔던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규약 문언과 배치될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효인 결의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적법한 직무 권한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임원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후속 결의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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